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 일각에선 정해진 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공짜 노동'이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생성형 AI ‘제미나이’로 만든 이미지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및 포괄임금제 인식'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1%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8.3%였다.
현재 직장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모두 지급되는지 묻자 '그렇다'는 응답이 44.9%, '아니다'는 응답이 30.7%로 나타났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307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높았다.
관행상 미지급한다는 응답은 20.2%,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이 있다는 응답은 19.9%로 나타났다.
같은 응답자들에게 포괄임금제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넘겨서 근로할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는지 묻자 '아니다'는 응답이 69.1%로 높았다. '그렇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38.8%는 정해진 초과근로시간 이상 일을 할 때가 있다고 응답해 정해진 만큼만 일한다는 응답(28.3%)보다 10.5%p(포인트)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은 더 시키면서 수당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고 이른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