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기금 적립 규모가 쪼그라들면 미래기금에 포함된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안정적인 추진이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미래기금은 세수 결손 대응 등 재정안정화 기능에 국한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미래기금의 신설과 심사 기능이 모두 기획예산처 내부에 있는 탓에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거론,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미래기금은 내년 장기 추세치를 상회하는 내국세 세입예산인 추가세수 158조4720억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162조2998억원(순운용규모) 정도로 조성된다. 여기에 올해 발생한 내국세 초과세수(56조2000억원)와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 일부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등 4개 사업계정에 사용하고, 103조4000억원은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을 위한 여유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세수 변동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이란 두 축으로 미래기금이 설립되는 셈이다.
예정처는 하지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가 세입 여건에 따라 출렁이는 만큼 지속적·안정적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의 수입원으로 미래기금은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산식에 따르면 추가세수는 직전 2년의 내국세 증가율이 과거 10년 평균을 웃돌 때만 발생한다. 이 때문에 추가세수는 내년 158조5000억원, 2028년 57조3000억원 각각 발생한 뒤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적립액이 고갈된다는 말이 아니라 적립 규모가 급감한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이처럼 재원규모가 급변하는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등 다년간 의무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추가세수가 부족해지는 연도에 사업이 축소 중단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부족분을 보전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이에 “미래기금은 재정 안정화 기능에 국한해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래대응투자 사업은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존 회계 기금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세수 전액을 국채 상환에 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국채 상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세수 호조기에 급증한 국가채무를 감축하는 취지가 반영돼 있다. 그런데 추가세수 중 국채 발행 축소에 직접 연결되는 금액은 8.5%에 그친다. 예정처는 “(미래) 기금이 대규모 여유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예치하면서 같은 해에 4%대(2026년 하반기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고금리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양자 간 금리 차이만큼 재정 전체의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예정처는 아울러 미래기금의 신설 과정에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기금을 신설할 때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 장관이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그런데 미래기금은 기획처 내 미래전략과가 신설을 추진하고, 같은 부처 내 기금운용혁신과가 열흘 만에 타당성을 인정했다. 사실상 내부검토였던 셈이다. 예정처는 “심사를 요청하는 주체와 심사하는 주체가 같은 경우,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별도 심의나 외부 전문가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