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1㎞ 만취 운전…40대 가장 숨지게 한 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유족·부상자와 합의…징역 3년서 2년6개월로 줄어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171㎞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손승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SUV를 몰아 거제시 양정터널 2차로에서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71㎞로,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101㎞ 초과했다. A씨는 사고 당일 4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 B씨가 숨졌고, 사고 여파로 급정거한 코나 승용차의 20대 여성 운전자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 전인 지난해 9월에도 거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 둘을 키우던 B씨가 숨진 점과 A씨가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족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당심에서는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해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