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도 이번 주 변론이 마무리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이번 주 변론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2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3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최후변론이, 5일엔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각 피고인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