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다음주 이의 제기가 접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반출 투표용지의 정밀감정을 진행한다.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며 재차 법원에 판단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정 필요 투표지 분석 후 국과수 등에 의뢰 방침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8∼29일 핸드볼경기장에서 공개 검증을 진행한 뒤 반출된 투표용지 247만장 중 국민의힘 참관인 측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 700여장의 이상 유무를 자체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실제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를 선벌한 뒤 이르면 다음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나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 법과학기획관 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검증 대상은 표면이 훼손됐거나 사후 변형 또는 변질된 흔적이 있는 투표지 등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참관인 측은 공개 검증 당시 접힌 흔적 없이 빳빳하거나 인주가 희미한 투표지 등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와 관련 장비의 경우 한 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향 동북아재단 이사장 업무수행 유지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박영주)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가 낸 즉시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교육부가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지 20일여일 만인 8월2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교육부는 같은 달 27일 즉시항고했다.
당시 법원은 박 이사장이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과 타당성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항고심 결정으로 박 이사장이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도 유지됐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는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사업비 2천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만원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다. 이후 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8월3일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영국사를 전공한 박 이사장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대통령소속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역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재단의 제7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다음 달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