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주식을 팔아도 그 돈을 현금으로 찾으려면 수요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주식은 팔자마자 거래가 체결되지만 실제 매도대금이 지급되는 데는 이틀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식을 팔고도 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8년부터 출금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식 매매일로부터 2거래일 뒤(T+2)에 이뤄지는 결제를 다음 거래일(T+1)로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가 바뀌면 월요일에 판 주식은 화요일에, 금요일에 판 주식은 다음 주 월요일에 매도대금을 찾을 수 있다. 현재는 금요일에 주식을 팔면 주말을 지나 다음 주 화요일에야 출금할 수 있다. 공휴일 등 증시 휴장일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사는 것은 현행 제도에서도 가능하다.
매수대금 납부 기한도 하루 앞당겨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증권사에 매수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미수거래의 경우 미납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하루 빨라진다.
제도 시행에 앞서 매도대금담보대출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이 상품은 투자자가 주식을 판 뒤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도대금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서비스다.
유관기관은 현재 연 7.5~10% 수준인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를 5%대 중·후반으로 낮추고, 취급 증권사를 12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연간 이자비용이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결제주기 단축까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를 개편하고, 금융회사들은 2028년 1분기까지 전산·업무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후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진행한다. 최종 시행일은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투자자 등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결제주기 단축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도 조속한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