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영호 선원 3명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

정부가 1973년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납북된 대영호 선원 3명을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했다. 전후납북자 수는 기존 516명에서 519명으로 늘었다.

 

통일부는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후납북자란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납치돼 억류되거나 거주하게 된 대한민국 국민(군인·민간인 등)을 말한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됐다.

통일부 전경. 연합뉴스

추가 인정된 납북자는 대영호 선원 조민철(본명 조기원·1951년생)씨와 김양훈(1953년생 추정)씨, 김동호(1956년생 추정)씨 등 3명이다. 이들은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

 

정부는 조민철씨의 동생으로 확인된 가족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약 8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위로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과 납북 기간을 곱해 산정하며, 월 최저임금액의 36배 범위에서 지급된다.

 

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김양훈씨, 김동호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족 소재 파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인원은 총 3838명이다. 이 중 3310명은 송환됐고, 9명은 탈북해 귀환했다.

 

현재까지 미귀환자는 519명으로 추정된다. 유형별로는 어선원 460명, 대한항공(KAL)기 납북 관련자 11명, 군·경 30명, 기타 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