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직무 배제 6개월 넘겨 장기화… “사실상 징계”

법무부, 징계위 개최 지연 논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직무 배제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며 장기화하고 있다.

당초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이 박 검사에 대해 청구한 징계는 정직 2개월과 견책이다. 검사징계법이 규정한 정직 최고 수위는 6개월이다.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미루며 사실상 징계와 마찬가지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4월6일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박 검사의 직무를 2개월간 정지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게 자백을 요구하고, 피의자들에게 외부 음식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연어·술 파티’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이후 박 검사는 국민의힘이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천지검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대검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과 상부에 보고 없이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5월 감찰위원회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후 박 검사에게 ‘6월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지 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검사는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건 위법한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무기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징계 혐의자를 6개월이 넘도록 직무 배제 상태에 두는 건 전례가 없다”며 “사실상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