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부 자문기구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개위)’가 수사경찰의 수장인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인사와 예산을 독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국수본의 경찰청과 독립 여부는 “국회가 결정해야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부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 체포됐다.
◆경찰 수개위 “국수본부장 외부임명 해야”…인력·예산 독립 권고
김남준 수개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수본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개위가 내놓은 3번째 경찰개혁 권고안이다.
김 위원장은 “국수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내부 임명의 경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권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법에는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수본부장을 외부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아닌 외부인사가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적은 없다.
수개위는 국수본이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예산권을 실질적으로 가져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시도경찰청, 일선경찰서장이 이를 관장하다보니 국수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찰,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임명되면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수개위 관계자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취지”라며 “조직의 문화라는 것이 계속 외부와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경찰 출신으로) 쭉 가는 것은 경찰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개위는 이달 중 경찰 순환인사제에 대한 권고를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조사를 토대로 할 수 없고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순환인사제 실시뿐 아니라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까지 함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대 이어 또…경찰, 고대 캠퍼스 활보한 나체男 체포
서울 성북경찰서와 대학가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나체 상태로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내부를 돌아다닌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겉옷을 입지 않고 신체 주요 부위만 가린 채 캠퍼스를 돌아다녔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외국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캠퍼스 내부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학교 외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학가 공연음란 범죄가 잇따르면서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오후 3시 10분쯤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근 안산 자락길 약수터에서 하의를 벗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60대 남성 B씨가 체포됐다. B씨는 “소변을 본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B씨가 앞서 연세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피의자와 같은 인물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