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 방화’ 피의자 신상공개… 77세 이명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직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7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9시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이명수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서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명수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로 구속된 피의자 이명수(77)의 신상정보를 3일 공개했다. 이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청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도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3분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1분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 잇따라 불을 질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잇따른 화재로 총 26명이 기도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명수는 피해 건물에 입주해 있던 특허법인들이 자신의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히 겁을 주려 했다는 이명수의 주장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명수는 2022년에도 동일한 특허법인 두 곳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가위로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명수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