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지속해서 유포한 보수 논객 지만원(82)씨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를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 또는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으로 왜곡·지목하고, ‘시체 장사’ 등의 비하 표현을 쓰며 6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18일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씨 누리집의 불법 왜곡 게시글을 대거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지씨는 “정당한 연구 활동”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되, 예술·학술·연구 목적은 예외로 둔다.
그러나 경찰은 지씨의 행위가 역사 규명을 위한 객관적 학술 연구의 절차와 검증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씨의 누리집에 게시된 5·18 왜곡 관련 게시물 1100여 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씨 누리집의 무분별한 불법 게시물 퍼 나르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역사 왜곡 및 불법 게시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