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던 전 연인 살해…40대 남성 공소청 송치

신상정보 공개 결정…9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게시 예정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40대 남성이 송치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3일 A(40대)씨를 과거 교제했던 여성 B(40대)씨 살인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방향을 틀어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다가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또 살인 외에 다른 혐의도 적용해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인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B씨는 A씨가 스토킹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한달 뒤 B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고 그해 11월 사건은 불송치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이의를 표시함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