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대량 제조한 일당과 원료를 공급한 한약사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제조 총책 A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제조 5명(구속 3명), 방조 3명(구속 1명), 원료 판매 3명, 약국 업주 2명이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1.36㎏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한 뒤 황산·염산 등과 섞어 가공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 완화 약물이다.
원료 공급책도 붙잡았다. 한약사 B씨는 2026년 1~6월 A씨의 필로폰 제조 사실을 알면서도 6차례에 걸쳐 감기약 1만610통(63만660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약국이 아닌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의약품을 판 혐의도 있다. 경찰은 B씨가 감기약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 9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전액 환수했다. 이 밖에 감기약 대리 수령·전달(2명), 무자격 감기약 판매(1명), 황산·염산 판매 후 관리대장 미기재(2명), 약국 직원 감독 소홀(2명) 혐의로 7명이 함께 검거됐다.
일반의약품인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은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다. 경찰은 현행 체계만으로는 마약 제조 악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문의약품 전환 등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