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11%였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78㎞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는 6살과 4살인 두 딸이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A씨가 과속하자 “엄마 무서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피해자와 사고 목격자들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새끼들 놀랐다”는 등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데다 사고 후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28일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