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무서워” 어린 두 딸 태우고 시속 178㎞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母 상고

A씨,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들이받아…1·2심 모두 징역 12년 선고
결혼 앞둔 B씨, 퇴근길에 숨져…유족, 2억 원 공탁에도 엄벌 탄원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의 징역 12년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Chat GPT 생성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11%였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78㎞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는 6살과 4살인 두 딸이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A씨가 과속하자 “엄마 무서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피해자와 사고 목격자들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새끼들 놀랐다”는 등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데다 사고 후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28일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