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강진원 전남광주 강진군수가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6·3 지방선거 당시 의혹을 ‘정치적 조작’이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돼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지인인 5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강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사건은 2019년 10월16일 늦은 밤 강진군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에 합석한 강 군수가 A씨에게 옆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한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A씨는 사건 직후 동석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들도 당시 상황과 피해 직후 정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 당일 서울 병원에 다녀온 뒤 광주에 머물렀고, 해당 노래주점에 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강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 군수는 선거 당시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휘말렸다.
앞서 강 군수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강제추행 의혹을 ‘터무니없는 날조이자 악의적 모함’이라며 ‘정치적 조작’으로 규정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기 유흥업소 영업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제한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한 사건 발생 시점은 2019년 10월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0년 이후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고발인은 해당 입장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입장문의 작성·검토·승인 경위와 강 군수 측의 허위성 인식 여부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군수 측은 당시 의혹이 사법기관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혹을 보도한 기자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이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 혐의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선거 당시 해명 과정의 허위사실공표 여부까지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강 군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