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본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