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살충제 ‘방화 미수’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운행 중인 도심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구고등법원 전경.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8시30분쯤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곡역에서 진천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승객 15여명을 향해 살충제를 뿌린 뒤 객실 바닥에 A4용지를 놓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객실에 있던 한 승객이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달려와 불이 붙은 종이를 발로 밟아 진화하면서 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철도 차량에 대한 방화는 철도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형평을 잃었거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