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암 4기로 기대 수명 얼마 남지 않아”…檢, ‘은평구 전연인 살해’ 60대 구속영장 불청구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검사는 약 네달 전 “폐암 4기로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피해가 경미하다”며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경찰서. 뉴시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18일 70대 여성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같은 달 20일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불청구했다. 당시 검사는 피해가 경미하고, A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사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유도 들었다.

 

이에 경찰은 대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고 구치소 석방 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부착됐다.

 

그러나 A씨는 위치추적 기간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이날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40분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값 및 과거 신고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서울 은평구 주거지를 확인했다. 해당 주거지 내부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