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스윔(SWIM)’을 둘러싼 미국 내 저작권 침해 소송이 원고 측의 자진 취하로 마무리됐다.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미국 작곡가 3명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개월 만에 청구를 전부 철회했다.
미국 음악 전문매체 빌보드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의 변호인은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소송 전체를 취하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8일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타이틀곡 ‘SWIM’이 자신들이 만든 미발표 데모곡을 상당 부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2025년 3월 완성한 동명의 데모곡을 음악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방탄소년단의 신곡 제작진에게도 곡이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악학 전문가에게 두 곡의 비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멜로디와 후렴구, 화성, 리듬, 가사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음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공동 작곡가로 인정받아 저작권 수익을 배분받기를 원했다.
소송 대상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비롯해 ‘스윔’ 제작에 참여한 작곡가들이 포함됐다. 원리퍼블릭 출신 프로듀서 라이언 테더 피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직접적인 피고로 지목되지 않았다. 멤버 RM은 해당 곡의 작곡진에 참여했다.
빅히트 뮤직은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원고 측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회사는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되기 전에 종료됐다. 원고 측은 앞서 9월 빅히트 뮤직에 대한 청구를 먼저 철회했으며, 이후 하이브와 나머지 피고를 상대로 이어가던 소송도 전부 취하했다. 전체 소송이 취하되기까지는 119일이 걸렸다. 다만 이번 취하가 양측의 합의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스윔’은 방탄소년단이 올해 3월 발표한 정규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이다. 발매 직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오르며 그룹의 일곱 번째 해당 차트 정상 기록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