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훈련에서 점수를 높이려고 실탄을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5일 전북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9월3일 오전 9시30분쯤 정례 사격훈련을 마친 후 38구경 권총 실탄 3발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훈련을 위해 지급받은 실탄 35발 중 32발만 쏘고 나머지 3발을 숨긴 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탄피 3발을 대신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납된 탄피 가운데 색이 변한 것이 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사격장 관리 경찰관이 A경감을 불러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훔친 실탄 3발은 모두 회수됐다. 경찰은 A경감이 실탄이나 탄피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나 추가로 발견된 것은 없었다.
사건 직후 A경감은 약 20년 전 다른 사격훈련에서 습득해 보유하고 있었던 탄피를 처분하려다 실탄을 가져왔다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A경감은 사격 점수를 높이기 위해 표적지 3곳에 임의로 구멍을 뚫어 제출하고 사용하지 않은 실탄을 반출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반출 행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며 그 외 범죄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