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2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둬야… 이재명정부 경사노위, 첫 노사정 합의

노동부 “내년 중 시행령 개정 돌입”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인을 의무 선임토록 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재명정부 출범 뒤 경사노위에서 이뤄낸 첫 합의다.

 

경사노위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김지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앞줄 일곱 번째)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전체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대체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담당자는 기존 직원이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신규 지정이 아니어도,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안전보건활동을 하면,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경사노위는 새롭게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3만여곳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내년 중 시행령 개정 돌입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현행은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교육시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금도 50인 미만은 대체로 위탁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뒤 첫 합의다. 동시에 이날은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김 위원장은 “합의를 이루기까지 순탄치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노사정 위원과 공익위원이 상호 존중하고 관용하는 태도로 여러 우여곡절에도 큰 성과를 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의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