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단순히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폭언·욕설·협박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6일부터 12월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을 막기 위해 관련 사유를 구체화했다. 단순한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미확정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을 규정한 법률은 비공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정보 공표 대상도 늘어난다. 국민의 건강·안전 정책 정보와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 및 회의록 등을 추가한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에만 국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개 결정이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폭언이나 협박 등이 담긴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되면 공공기관장의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할 경우에는 예외다.
정보공개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청구인의 신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기간도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고 이의신청 대상을 넓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민주권 정부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