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 가격 공개율 53%… 위약금 등 미표시 17곳 과태료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온라인 가격 정보 공개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드레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568곳을 대상으로 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분야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계약해지 시 위약금 등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301곳으로 전체의 53%에 그쳤다.

공정위는 또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중요정보 고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17개 사업자가 기본서비스와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지난달 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