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프랑스에서 간첩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 끝에 무죄가 밝혀진 ‘드레퓌스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2심 법정에 소환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 없는 곳에 내란은 없다”며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깨고 전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각각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최종변론을 통해 특검 공소사실 전반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이뤄졌다.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원심과 동일하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법적 결단을 내린 전직 대통령을 사법부가 반역자로 낙인찍었다’며 드레퓌스 사건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과천청사에 간 고동희 무죄, 김정근 무죄, 안무성 무죄, 방첩사 정성우 무죄”라며 “해당 재판부들은 지휘관들이 한 일을 방호와 경계, 대기와 현장 보존이라 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원심은 같은 행위들을 모아 폭동이라 불렀다”며 “같은 장소에서 행위가 한 법정에선 경계고, 다른 데선 폭동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병력을 투입한 일에 대해서는 전산망 점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정원 보고서가 (선관위의 보안) 위기를 알렸을 때 대통령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은 침묵이었겠지만, 윤 전 대통령은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책무를 회피하지 않았다”며 “선관위 기능의 정지가 아니다. 선거 시스템이 헌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하고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체포조 의혹 역시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경찰에게 한 당부는 질서유지”였다며 “특전사 공수여단 부분은 조작된 시각의 조작 기소다. 소위 정치인 등 체포 시도는 실체가 없어서 말 그대로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체포되지 않고 2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벌하는 건 형법의 정의가 아니다”라며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바로잡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길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