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의 뺨을 느닷없이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6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음식점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10대 B양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오른쪽 뺨을 세게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양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B양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소청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청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범행 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최근 약 1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 주장과 관련해 “원심 및 본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해서 받을 것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