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 또는 비난하고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이달 5일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진 부장검사를 정직 5개월 처분했다고 6일 관보에 공고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정직은 최대 6개월 가능하다. 정직 기간에는 검사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
앞서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2023년 법무부에 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글을 올렸다는 이유였다.
이에 법무부는 진 부장검사의 글이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 부장검사가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이듬해인 2021년에도 SNS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22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진 부장검사는 징계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의 상고 없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