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의 중복 규제를 줄이고 부처별 입법 방향을 통일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초지능 대응과 사이버보안, 국산 AI 생태계 구축 등 7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 프레임워크는 AI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발의된 AI 관련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으로, 21대 국회 전체 170건보다 월평균 약 4.7배 늘었다. 법안이 급증하면서 기존 법률과의 중복·충돌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AI 기본법 중심의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AI 역기능 발생 시 즉각 대응,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신규 독립법 제정보다 AI 기본법이나 기존 법률 개정을 우선 검토한다. AI 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방·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을 추진하고, 생명·신체 등 기본권 침해 위험이 현실화하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AI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7개 TF도 구성한다.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내년 6월까지 AI 행동계획을 보강할 10대 과제를 발굴한다. 국가 사이버복원력 강화 TF는 내년 3월까지 AI 데이터센터 복합장애·복구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TF는 AI 학습데이터 1조 토큰 이상 확보 방안을 수립한다.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TF는 국산 AI 모델과 신경망처리장치(NPU) 조합 10개 이상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체계도 확대한다. 지난 9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현재 8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공유데이터 5만4768건이 등록됐다.
하 부위원장은 “출범 2년 차에 접어드는 위원회의 과제는 계획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실행력을 발휘해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