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도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씨는 앞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송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하면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함께 넘겼다.
전씨는 지난 4~5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약’이나 ‘치료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5월7일 방송에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며 “특허를 얻어 가지고 녹내장 치료가 된대요”,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먹거든요”라고 말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인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전씨를 송치하면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이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도 함께 넘겼다.
전씨는 지난 4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의원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