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뉴진스 계약서 “미성년자 보호 없다” 지적…하이브 “당사자만 있을 자료, K팝 공격 도구 돼”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의 전속 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당사자만 가지고 있을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유출돼 K팝을 공격하는 도구가 됐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하이브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산하 레이블들은 모든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 합의서엔 인격권과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됐다. 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걸그룹 뉴진스가 2025년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브는 “당시 계약은 2022년 1월7일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계약이 체결됐다.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이외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폐쇄회로(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다. 운영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뤄지고 있다. 외부인 침입, 도난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하이브와 각 레이블은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학업에 관해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 실제로 대학 진학 의사를 밝힌 아티스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계약 종료 후 아티스트의 인격권 등을 사용한다는 조항에 대해선 “계약서에 인격권 보호 조항이 있고, 인공지능(AI) 콘텐츠 활용은 당연히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이 내용 설명을 멤버 어머니도 들었고, 이견 없다고 밝히고 계약을 체결했다. 나아가 전속계약 종료 후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 아티스트 IP를 기존 소속사가 임의로 활용해 부가 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령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회사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티스트의 IP를 임의로 활용할 이유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했다.

뉴진스. 어도어 제공

앞서 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였던 당시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보호 조항 누락, 성형수술 비용 부담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사측은 미성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수면권 및 휴식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도 제한하는 NYT는 해당 계약서에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멤버들이 새벽까지 연습하는 등 휴식을 권장하지 않았고, 멤버 5명 중 4명이 연습생 시절 학교를 그만뒀다는 증언도 함께 전했다. 성형수술의 경우 데뷔 전 기획사가 일부 멤버들에게 미용 시술을 제안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계약 종료 후에도 기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됐다.

 

하이브는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며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