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두피 문신 시술로 재판 넘겨진 미용업소 소장, 4년 만에 무죄 [사건수첩]

“피고인의 시술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해당” 판결

의료인 자격 없이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소 소장이 약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동석)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구 북구 한 미용업소에서 손님 26명에게 두피 문신을 시술하고 총 2745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손님들의 두피에 마취연고를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피고인의 시술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해당한다"며 "침습 범위나 사용 도구, 시술 방법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