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다투다 교제 남성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교제하던 남성과 술을 마신 뒤 다투다 흉기를 휘둔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0대·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42분쯤 군산시 소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교제하던 남성 B(60대)씨와 다투던 중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자신을 자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전에 교제 폭력과 관련해 112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살해 의도가 확인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지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