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여성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이정민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함께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약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으며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집 안에 있던 둔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틀 전 B씨는 금전 문제로 A씨와 다툰 뒤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신체적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A씨를 인근 모텔로 이동시키는 분리 조치를 했지만 추가적인 강제 조치는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