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금품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혐의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이시전 부장검사)는 6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이달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공소청은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전날 오후 강호동 회장을 불러 면담하고 경찰에서 수집된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선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시기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해왔다.

아울러 내부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이는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에서 2024년부터 작년까지 공금으로 고가 답례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강 회장이 작년 5월 장모상 당시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인사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