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이자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헌 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역행하는 점 등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두루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던 사실을 특검법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기록의 의미”라고 했다. 그는 먼저 “사건의 당사자가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법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등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옛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검찰 수사대상이던 이 대통령 역시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곽 의원 설명이다.
그는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전직 대통령(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등 12개 사건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모두 진행될 수 있다”며 “이 점도 반드시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주목했다. 곽 의원은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위헌 여부에 대한 쟁점은 ‘헌법 원칙의 위배 여부’”라며 “특검법안에서 위헌성이 문제 되는 조항 자체를 제거하지 않는 한 조문의 형식이나 주체적인 내용을 다소 변경한다고 해서 그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행된 이후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 소원이 제기된다면, 그 이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 혹여라도 위헌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이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곽 의원은 “특검법안은 특검이 수사·기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검사로부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이어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한 특검법을 거론하며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이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해야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 ‘경찰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대통령들 사건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잘했다’고 말할 것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곽 의원의 호소는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