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타운 새 공모…분양권 기준일·주민 동의 요건은?

구역 경계 공개일이 권리산정기준일…신축은 보존등기 접수해야
소유자 60% 이상 동의…25% 이상 반대 땐 자치구 추천 제외
공모 대상 면적 하한 2만㎡서 1만㎡로…기존 주민제안 연말까지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방식의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에서 지난 2일부터 자치구 검토를 거친 후보지의 서울시 접수가 시작됐다. 새 공모에서는 자치구가 구역 경계를 공개한 날이 원칙적으로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따지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모 대상은 전체 면적이 1만㎡ 이상 10만㎡ 미만인 지역이다. 지난달 공고에서 2만㎡였던 면적 하한을 1만㎡로 낮췄다. 노후도는 전체 구역과 각 사업예정지 모두 50% 이상이어야 한다.

 

모아통합기획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가 대상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주민은 같은 기간에 모아주택 조합 설립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자치구는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한 뒤 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에 구역 경계를 공개한다. 이 공개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다. 구청장이 따로 요청한 날짜를 기준일로 정할 수도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분 쪼개기나 신축으로 세대 수를 늘려 분양권을 더 받는 일을 막으려고 정한다. 서울시 공식 문답에 따르면 신축 다세대주택 등은 기준일 다음 날까지 세대별 소유권 보존등기를 접수해야 구분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종전에는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치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번 공모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분양계약을 맺었더라도 보존등기 접수 기한을 넘기면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장성구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정비사업전문가과정 겸임교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선정 공고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허가를 받은 건물이 동의서를 받는 기간에 완공될 수 있다는 이유다.

 

장 교수는 선정 전에 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물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심사가 보류된 구역에는 기준일 적용 기한을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신청하려면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을 채워도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반대 소유자의 토지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면 자치구 추천 대상에서 빠진다. 토지등소유자 100명 중 75명이 찬성해도 25명이 반대하면 제외된다.

 

자치구는 구역 경계를 공개할 때 주민에게 공모 추진 안내문을 보낸다. 추진주체가 동의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자치구가 주민설명회를 열고 서류를 검토한 뒤 서울시에 신청한다. 장 교수는 “주민이 사업 내용과 비용 부담을 알고 찬반을 정할 수 있도록 구역별 설명회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신규 신청 방식을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주민제안을 준비해 온 곳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가 내년 1분기 안에 서울시 전문가 자문에 안건을 올리고 관리계획 수립 범위가 확정되면 기존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