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은 운용을 맡으면 기존 퇴직연금보다 수익률은 높이고 수수료는 낮출 수 있다며 참여를 요구한다. 금융권은 공단이 위탁운용 시장에 들어오면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단의 참여 방식과 범위에 이견이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23일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하면 수수료는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수익률은 3배 이상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의 최근 5년 시간가중수익률은 9.75%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전체의 5년 연환산 수익률은 3.29%였다.
국민연금기금은 장기 자금을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에 나눠 운용한다.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이직·퇴직에 따른 자금 이동과 수령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 공단이 참여했을 때 가입자의 수익과 비용은 투자 범위, 자산 배분, 수수료 체계가 정해져야 가늠할 수 있다.
정부안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으로 나눈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금융회사 1곳이나 컨소시엄이 영리형 주식회사를 세우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여러 사용자나 전국 단위 노사단체 연합이 비영리 법인을 세우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개방형의 기존 사례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 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한다. 한 사업장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두거나 기금형을 여러 개 둘 수 있다.
정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연내 통과하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