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독립적 조직·예산권 보장해야”

대구시의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의회가 지난 6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권한과 위상은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문에 한정돼 있다”며 “지방자치의 핵심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가 행정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만 과도하게 집중시켜,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시의회의 지적이다. 반면 국회의 경우 ‘국회법’을 통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비교 단체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핵심 과제로 △자체 조직권 인정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 보장 △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의정 지원체계 강화 등을 명시하고 이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 35년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으나, 의회 조직∙예산∙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은 집행기관에 저당 잡힌 기형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의회가 지역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진정한 독립 정책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