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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한 여성 혀 깨문 男, 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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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도한 대처” 집유 선고
자신에게 억지로 키스한 여성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혀를 깨물어 절단한 남성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양손이 자유로웠던 피고인이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 경우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