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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 국가상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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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신원 확인치 않고 행려병자로 분류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3년전 발견 당시 경찰이나 공무원 모두 신원을 확인치 않고 행려병자로 분류, 정신병원에 집어 넣는 바람에 오랜세월을 가족과 떨어져 지낸 아픔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18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홍정인(56·여·정신장애2급)씨를 원고로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 대리인으로는 공익인권법재단공감의 염형국·김수영 변호사가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홍씨는 22살이었던 지난 1980년 1월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뒤 소식이 끊겼다가 2013년 12월 해운대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홍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다.

구청은 홍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구청이 신원확인을 하지 않았다.

최근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지문감식을 실시, 홍씨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연구소는 경찰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과 연고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구청이 홍씨의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점 등에 관해 국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