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11시30분께 수원 정자동 길가에서 A(20.여)씨 다리에 손에 쥐고 있던 자신의 정액을 뿌린 혐의다.
경찰은 A씨 다리의 묻은 물질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지난 11일 A씨 다리에 묻은 액체가 정액이며, 최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국과수는 또 검사과정에서 최씨의 정액이 과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있었다는 점을 확인, 경찰에 추가로 알려왔다. 최씨는 지난 6월에도 20대 여성의 등에 정액을 뿌리고 도망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씨는 다니던 대학에서 강의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당초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제추행'으로 할지 '폭행'으로 할지를 고심하다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함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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