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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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대 보모가 6개월 남아 성추행

절도행각에 CCTV 달았다 적발… 법원,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자신이 돌보던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여성 베이비시터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절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아동 관련 시설·장소를 제외한 곳에서 240시간 사회봉사할 것도 명령했다.

회사원 A씨는 지난해 5월 집 거실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했다.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위해 베이비시터 이씨를 고용한 이후 자꾸 집안 물건이 없어지자 이를 규명하려는 차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A씨는 녹화된 CCTV 영상에서 이씨의 절도 행각을 목격했다.

그런데 화면을 지켜보며 절도 증거를 수집하던 A씨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씨가 아들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몹쓸 짓’을 했던 것.

A씨는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법원은 화면에 찍힌 이씨의 행동이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고,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서적 학대행위 정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