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소비자들이 맛과 신선도를 감귤 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꼽는 등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지만 상품 기준을 규격으로 규정한 감귤조례는 10년간 달라지지 않으면서 시장 변화를 반영한 감귤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산 감귤의 수급 안정을 위해 유통을 제한한 1번과의 출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사단법인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내놓은 ‘노지감귤 국내수요 및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 중간보고서는 감귤 생산자의 77%가 1번과의 시장 출하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농가들은 1번과의 상당 부분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1번과 출하 허용이 감귤 총수입과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1번과의 상품성이 좋고 소비자 선호도도 높아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1번과가 출하되면 전체적인 감귤 가격이 하락해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농가는 16.6%였다.
그러나 농업인 단체는 적정 생산이라는 감귤 정책이 폐기되고 1번과 유통을 허용하면 전체적인 감귤 유통량이 많이 증가해 가격 폭락의 위험성이 크고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해 소비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1번과 유통에 반대했다.
제주도 담당자들은 노지 감귤의 위기를 맞아 10여년간 간벌에 184억원을 투자하고 4000ha의 감귤원을 폐원했다. 내부적으로 농가 93%의 요청으로 1번과와 9번과 유통을 금지하는 유통명령제도를 시행한 것이라며 1번과 유통에 난색을 보였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