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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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책임자 사법처리 될 듯

당국 “감염병 예방법 위반 법대로 처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키운 의료진과 환자들은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권준욱 복지부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31일 “감염병예방법에 역학조사 허위·기피 등에 대한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긋남이 있다면 법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11조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장에 이를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8조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곧바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들 조항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감염예방법 42조도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이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로 분류된 다음에도 입원을 거부하거나 자택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어, 이번에 중국으로 출국한 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처벌 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에 대해 전후 사정을 참작해 형을 낮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에 온 환자 20명을 유행성이하선염으로, 환자 10명을 수두로 진단하고서도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사 한모(36)씨에게 지난 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시기 쓰쓰가무시병 의심 환자와 수두 환자 등을 진단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다른 의사 7명도 선고유예 처분에 그쳤다.

한편 경찰은 이번 메르스 관련 악성 유언비어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퍼져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박세준·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