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29)의 전 여자친구 최모(31)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가 최씨의 출산과 '친자확인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일 "최씨가 9월 초 출산했고, 김현중이 친자확인을 거부해 친자확인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친자확인을 거부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친자확인은 두 사람의 DNA만 있으면 2~3일이면 결과가 나온다. 김현중은 하루 빨리 친자확인을 해서 친자가 맞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에 선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현중 측이 친자확인을 거부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앞서 최씨의 임신 여부, 최씨가 임신 중인 아이가 친자인지 여부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온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친자확인소송은 김현중 측이 계속 최씨를 '거짓말쟁이'로 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앞서 김현중과 김현중의 부모는 최씨의 초음파 사진을 함께 봤음에도 여전히 최씨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공격했다"라고 말했다.
"최씨가 제기한 '16억 소송'과 이번 출산은 무관하다"는 김현중 측 주장에 대해서는 "소송과 관계는 없지만 아이가 태어났으니 적어도 재판부가 최씨가 그동안 해온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 변호사는 아이의 성별이나 혈액형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친자확인을 하고 법정에 자료를 제출하면 다 알게 될 일인데 굳이 지금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것.
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타진요' 사건에 비유하며 "(김현중 측은) 임신을 해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못 봤다',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계속 부정만 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그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며 자신있는 멘트로 인터뷰를 끝냈다.
김현중의 여자친구였던 최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중 측 역시 최씨의 임신·폭행·유산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7월 12억 원 상당의 반소를 제기했다. 같은달 무고·공갈·명예훼손·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최씨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김현중은 현재 군복무 중이며, 이달 초 예정됐던 휴가까지 반납하며 '자중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