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터넷상에서 특정한 기능을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인 ‘오토클릭’을 이용해 국내 유명 휴양림·캠프장 자리를 728차례 예약하고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5000원∼1만원을 받고 팔아 695만35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클릭’은 클릭 빈도 등을 설정해 두면 자동으로 계속 특정 버튼을 눌러 실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안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명의로 예약한 뒤 구매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썼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면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구매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이들 명의로 예약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 등을 예약할 때에도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