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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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예약' 프로그램으로 휴양림 싹쓸이

인터넷서 되팔아 600여만원 챙겨...경찰, 30대 프로그래머 불구속 입건
서울 중랑경찰서는 18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휴양림과 캠프장을 불법 예약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업무방해)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안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터넷상에서 특정한 기능을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인 ‘오토클릭’을 이용해 국내 유명 휴양림·캠프장 자리를 728차례 예약하고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5000원∼1만원을 받고 팔아 695만35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클릭’은 클릭 빈도 등을 설정해 두면 자동으로 계속 특정 버튼을 눌러 실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안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명의로 예약한 뒤 구매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썼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면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구매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이들 명의로 예약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 등을 예약할 때에도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