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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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차은택, 아프리카TV 이권에도 개입"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구속)씨의 입김으로 청와대가 저작권법 해석에서 아프리카TV에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프리카TV를 방송이라 (해석)하는데 여기에 차은택이 등장한다”며 “차은택에게 박모씨가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해야 한다고 의뢰하고, 차은택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를 전달, 수석이 문체부에 지시해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인정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이렇게 했을 경우 (저작권 신탁 업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아프리카TV로부터) 미납금 33억원이 아닌 2억5000만원만 받는다”며 “음산협 신임 회장(당선인)이 말을 듣지 않자 청와대에서 신임 회장의 당선을 승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언급한 박모씨는 2000년대 중반 가요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소속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차씨에게 맡겨 크게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날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음에 따르면 음산협 서희덕 당선인이 “지난번에 x국장이 x한테 청와대에서 나 승인 내주지마라고 한 말 누구한테 한 적 있나요”라고 묻자 문체부 고위관료는 “아뇨. 없어요”라고 답한다. 이 고위관료는 이어 “BH에서 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요. 그렇게 예민한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했다. 서 당선인은 지난 2월 음산협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문체부가 두달 뒤 ‘피선거권 없음’ 등을 이유로 임원 승인을 반려했다. 양측은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TV가 방송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아프리카TV가 지출할 저작권 보상금이 수십억원씩 차이 나기 때문이다. 음산협에 따르면 아프리카TV가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원송신’에 해당할 경우 내는 저작권 보상금이 100원이라면 ‘방송’일 경우 7.5원으로 뚝 떨어진다. 아프리카TV는 BJ의 방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별풍선’ ‘골드’ 아이템 등 매출에 대해 음악 저작물 이용료를 내고 있다. 음산협 측은 아프리카TV를 문체부 요구대로 ‘방송’으로 계약하면 2009∼2013년 미지급한 보상금 30억여원뿐 아니라 2015년부터 매년 15억여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학계에서는 아프리카TV와 같은 인터넷 방송을 저작권법상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기타의 공중송신’ 중 무엇으로 볼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미 2013년 5월에 음산협에서 먼저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해 ‘방송’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며 “올해 갑자기 방송으로 유권해석을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 당선인에 대한 임원 승인을 반려한 데 대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 회장이 쓰리나인종합미디어의 정관 규정에 어긋나는 공동대표로서 피선거권이 없어서이고 추가로 서 당선인이 과거 음산협회장 재직 기간 중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며 외압설을 일축했다.

차씨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박씨는 “차 감독과 뮤직비디오를 찍은 건 사실이나 안 본지가 8, 9년이나 됐다”며 “아프리카TV에서 문의해 와 음산협 직원을 연결해준 일밖에 없고 그 후로는 양측이 알아서 저작권 계약을 조율했다”고 해명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