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온라인 관보에 사전 게재됐다. 산업계와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관세 추가 인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온라인 관보 게재는 한·미가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조치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선 유럽연합(EU), 일본과 마찬가지로 25% 관세가 적용된다.
관보에는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인하하고 이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 8월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돼 부과됐지만, 소급 적용일(11월14일) 기준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제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관세가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항공기·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한·미 FTA 조건에 맞으면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주방 수납장, 화장대 등 목재 제품은 내년 1월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양국 합의로 15%로 인하됐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관보 게재에 대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와 경제계도 잇달아 환영 입장을 냈다. 특히 관세협상의 직접 영향권에 있었던 현대차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미 관세협상의 타결과 이행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정부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입장문에서 “자동차 15% 관세 적용으로 우리 업계는 일본, EU와 동등한 여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경제단체들은 ‘대미 비즈니스 불확실성 해소’를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면서도 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합의된 관세 수준이 우리 산업계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품목별 관세로 겪는 어려움이 남아 있는 만큼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인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