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C(14)양의 부모는 지난 6월 30일 경찰에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C양의 부모는 딸이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신고된 5명 가운데는 이달 초 C양에게 폭행을 가한 A(14) 양과 B(14) 양이 포함돼 있다.
A양과 B양은 두 달 뒤인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C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1시간 반 동안 발길질하고 공사 자재, 의자, 유리병 등을 이용해 머리를 내려치는 등 백여 차례가 넘는 폭행을 가해 C양이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져 심하게 피를 흘렸다.
당시 폭행현장에는 A양과 B양 외에도 여중생 3명이 더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애초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 만났다고 밝혔으나 두 달 전에도 같은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폭행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두 달 전 경찰 신고에 대해 가해자들이 보복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6월 폭행 때 피해자가 가해자가 처음 만났고,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이번 폭행이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달 전 폭행 신고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측에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 6∼7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피해 진술을 받을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하려고 다각도로 수사 중에 있다"면서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피해 여중생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부모와는 핫라인을 구축한 뒤 학교폭력전담경찰의 보호도 받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폭행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같은 사안일 경우 성인이었으면 구속수사를 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청소년들이어서 구속수사 여부 등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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