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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장사''에 전·현 검찰간부 자녀 3명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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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경진 대회 입시장사..경찰선 입건조차 안해
최근 경찰이 적발한 과학경진대회 부정 입상자 중에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자녀 3명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전·현직 검사 가족은 계좌추적도 하지 않은 채 한 차례 소환조사만으로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겨 축소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 부유층 학부모를 상대로 ‘입시 장사’를 하다 적발된 서울시교육청 김모(51) 연구관이 돈을 받고 발명품을 만든 뒤 과학경시대회 등에 학생 이름으로 출품해 입상한 사례는 모두 16건이다. 이 중 학부모가 전·현직 검찰 간부로 드러난 사건은 현직 검사장 1건, 현직 차장검사 2건, 검사출신 변호사 4건으로 총 7건이다.
경찰은 김 연구관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전·현직 검찰 간부의 부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경진대회 부정입상 의혹이 김 연구관의 진술을 통해 제기됐는데도 유독 전·현직 검사 자녀의 학부모만 공소시효 만료, 증거 부족, 진술 불일치 등을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금품이 오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뇌물공여죄로 입건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발명대회 등에 ‘대리 출품작’을 내 자녀를 부정하게 입상시킨 다른 학부모 3명은 형사 입건된 상황에서 전·현직 검사 가족만 처벌을 면해 경찰의 ‘검찰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다른 학부모들과 달리 전·현직 검찰 간부 가족은 계좌추적이나 대질신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연구관은 검찰에 송치된 뒤 전·현직 검사와 관련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계좌추적을 벌이고 학부모 조사를 다시 했으나 위법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들은 각각 고교 입학과 관련되거나 입시와 무관한 초등학교 때 일이라 문제가 없다”면서 “전직 검사도 철저히 조사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자청할 정도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