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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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구자원 회장 집행유예

具회장 사기성 CP발행 혐의
1심 무죄 구본엽 부사장 법정구속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구자원(79·사진)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구 회장의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4)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원심과는 달리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구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한 사실이 일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들이 부도 가능성을 속이고 금융상품을 판매해 도덕적 해이는 물론 건전한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범행을 했다”며 “(이들의 범행은)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고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구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LIG건설 회생 신청 계획을 최종 승인해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면서도 “고령인 데다가 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과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을 지휘하는 대주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며 이들이 각각 회생절차 사전계획에 따른 범행과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에 가담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들은 2012년 11월 LIG건설이 부도 위기라는 사실을 알고도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